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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소득공백은 현재진행형, 정년연장 즉각 시행하라

작성일 2026.06.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3

[성명]

 

소득공백은 현재진행형

정년연장 즉각 시행하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행 60세 정년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7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이 보도됐다. 초고령 사회 전환기에 노동 현장의 시급한 요구에 답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 안이 정년 연장의 본질적 과제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정년 연장의 핵심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이미 63~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1964년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60세 정년 퇴직 후 63세 연금 수급까지 3년의 소득 공백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 민주당안에 따르면 2029년 정년이 61세로 연장되더라도 64세에 연금을 받는 1966년생의 공백은 여전히 3년이다. 법 개정 완성을 2037년으로 설정한 이 안은 그 사이 수십만 명의 노동자를 소득 공백의 벼랑 위에 수년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득 공백 해소가 정년 연장의 출발점이라면, 시행 시점을 연금 수급 연령에 즉각 연동하는 것이 최소한의 요건이다.

 

시행 일정의 문제와 함께, 민주당안이 담고 있는 임금·고용 조항도 우려스럽다. 이 안은 정년 연장 기간 동안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특례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동자 동의 없이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임금 결정 권한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이 조항은 노동관계법의 기본 원칙과 충돌한다. 재고용 구조에 임금 삭감이 결합되면, 노동자는 고용이 끊길 때 한 번, 낮아진 임금으로 재취업할 때 또 한 번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정년 연장의 혜택은 기업이 가져가고 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재검토되야 한다.

 

정년 연장은 노후 소득의 문제만이 아니다. 임금 삭감 없이, 고용 불안 없이, 소득 공백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원칙 위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즉각적 시행, 임금 보전과 고용 안정을 전제로 한 실질적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지금 당장 입법에 나서야 한다.

 

 

2026. 6.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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