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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도급노동자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실패 자초하는가

작성일 2026.06.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97

[성명]

 

도급노동자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실패 자초는가

 

 

최저임금위원회가 611일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부결했다. 노동계가 제안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설치마저 부결시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노동법의 보호 밖에 놓인 87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국가가 외면한 중대한 후퇴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가전방문점검원 등 수많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 아래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기술과 산업구조는 급격히 변화했지만, 노동자 보호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올해는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결정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제도적 근거도, 있었고 사회적 필요성도 충분했다. 부족했던 것은 오직 하나,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지뿐이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첫 번째 시험대였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과 노동권 확대를 약속해 왔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 문제 앞에서 정부는 사실상 방관했다. 수많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동안 정부는 끝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측의 반대 논리에 기대어 결정을 회피했다.

 

공익위원들은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공익위원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노사합의를 방패 삼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외면했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의 책임을 내팽게쳤다.

 

이번 부결은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의 종결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다시 확인한 사건이다. 플랫폼 자본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노동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조차 거부했다. 이는 정체가 아니라 명백한 후퇴다.

 

정부는 이번 결과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26. 6.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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