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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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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2일(금) |
조현주 연구위원 010-4353-7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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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판결 평가와 과제
-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2026-7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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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들어가며 2.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판결 요지 3. 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와 과제
공정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처분을 하거나 조사방해죄 고발을 결정하여 진행된 법원 판결들의 요지를 정리하고, 이를 평가하고 과제를 살펴본다. 법원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행위 10건 중 7건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법원의 공정거래법 제116조 판단기준은 점차 노동3권의 가치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의 의미를 파악한 판결들이 있다. 하나의 행위가 주로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조 활동이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되는 경우, 국가기관은 사실 인정에 좀 더 엄격한 입증을 요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노동3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의 공정거래법 해석·적용 및 집행을 해야 하며,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호영역 내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님을 입법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판결 평가와 과제’를 다룬 이슈페이퍼 2026-7호를 발행하였다.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브리프는 노동자권리연구소 홈페이지(www.iwr.or.kr)에서 볼 수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