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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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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3일(토) |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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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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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ILO 총회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ILO 193호 협약 채택
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2026.6.1.~12, 스위스 제네바)가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을 찬성 406표, 반대 8표, 권권 36표로 채택했습니다.
193호 협약으로 분류될 이 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보호, 존엄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가 보장받도록 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국제노동기준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이 협약이 '계약이 아니라 현실이 고용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성문화하고 알고리즘이라는 불투명한 사용자를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채택을 노동권 없는 디지털 경제에 맞선 역사적 진전으로 보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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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공식·비공식 경제 불문, 모든 디지털 노무제공 플랫폼과 모든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적용. 일터에서 기본원칙 및 권리: 플랫폼 경제에 노동기본권 적용 확인.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다른 모든 권리의 전제"로 모두에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 안전보건 및 작업중지권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 대한 권리,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보복 없이 벗어날 권리. 폭력과 괴롭힘 : 온라인 및 고객에 의한 폭력·괴롭힘 포함 보호. 고용상 지위: 고용상 지위를 특히 주되게 노무제공에 관한 사실에 기초하도록 규정. 사실 우선 원칙(primacy of facts)의 성문화. 보수: 최저임금 미달 금지 및 비용 보상을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에게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고용관계 노동자에게 보장할 제도적 수단의 확대를 규정. 보수와 대가는 전액·적시·적법한 수단으로 지급할 것을 명시, 정보 투명성 : 보수 및 모든 공제 내역에 관한 명확·적시 정보 제공. (알고리즘 임금차별 종식의 근거) 사회보장 : 동일 분류 노동자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사회보장 접근 보장 알고리즘 관리 : 자동화 시스템 사용 사전 고지, 기본권 침해 금지, 중대 결정에 대한 서면 설명권 및 인간의 관여. 개인정보·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정정·삭제권 계정 정지(디지털 해고): 차별적이거나 그밖에 정당화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계정 중지·정지, 고용관계 및 노무제공관계 종료 금지. 불리하지 않은 대우 : 협약을 관통하는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