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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양대노총·시민단체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 요구” 특고·플랫폼 적용 확대도 촉구

작성일 2026.06.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615()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양대노총·시민단체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요구

특고·플랫폼 적용 확대도 촉구

현행 시급 1320원보다 16.3% 인상생계비 충족률 78.3% 그쳐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도 함께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2000(월급 2508000, 40시간·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1320)보다 16.3% 오른 수준이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AI·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그 성과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2025년 생계비(2754000) 대비 최저임금 충족률이 78.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3년간(2023~2025)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평균(2.66%)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요구안인 시급 12000원은 ‘2027년 적정 실태생계비’(시급 환산 13737)87.4% 수준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모든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최저임금법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12000원은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더 이상의 차별과 생존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부결한 점을 비판하고 사용자위원들이 올해도 다시 제기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밖에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 감액 적용 폐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 임금체불 예방·제재 강화,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등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4. 최저임금 요구안 해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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