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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ILO 플랫폼노동 협약 채택 환영. 정부는 즉각 비준하고 플랫폼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

작성일 2026.06.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2

[성명]

 

ILO 플랫폼노동 협약 채택 환영

정부는 즉각 비준하고 플랫폼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

 

 

국제노동기구(ILO) 114차 총회가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ILO 193호 협약)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는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노동기준이자, 디지털 경제 시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다. 민주노총은 이번 협약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제193호 협약은 "계약이 아니라 현실이 고용을 결정한다"는 사실 우선 원칙(primacy of facts)을 국제 규범으로 분명히 했다. 노동자가 어떤 계약서를 썼는지 보다, 실제 누구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일하는지가 권리 보장의 기준임을 국제사회가 확인했다.

 

이번 협약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사회보장, 개인정보 보호, 차별금지 등 모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다른 모든 권리의 전제"로 명시하고 플랫폼 노동자 모두에게 보장하였다. 특히 알고리즘이라는 불투명한 사용자를 처음으로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냈다. 협약은 자동화 시스템 사용의 사전 고지, 중대 결정에 대한 서면 설명권, 인간의 관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알고리즘에 의한 임금 차별과 불투명한 보수 산정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 선언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여전히 처참하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에서 배제돼 있으며,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용자 책임 회피와 알고리즘 통제 속에서 일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뒷짐을 지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분명하다. 한국 정부는 ILO 193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국내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확대, 노조할 권리 보장, 최저임금 및 적정보수 적용, 사회보장 확대, 알고리즘 규제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협약 채택을 계기로 플랫폼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모든 플랫폼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과 노동자성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전 세계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멈춤 없이 전진할 것이다.

 

 

 

2026. 6.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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