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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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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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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즉각 입법하라”
… 취업규칙 특례는 노동 개악
민주당 2037년 단계적 연장안에 “시행 너무 늦어” 비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재고용 선별 기준 허용에 “독소조항”경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정년 65세 연장의 즉각 입법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65세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2029년부터 정년을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를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 정년을 앞둔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정년연장과 연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를 허용하는 방향에 대해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린 노동조건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론조사 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88.3%가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에 찬성했고, 95.1%가 소득 공백 해결이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65.7%는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2025년 8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5912명으로 2020년보다 약 1.5배 증가했다”며 “소득 절벽을 자신의 연금을 깎아서 버티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25년 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수백만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인 만큼 국회가 즉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은 “사업주의 재고용 대상 기준 마련 허용은 사실상 재고용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꼼수이며, 최악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 수단이 될 수 있다”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해 "청년고용 확대 효과는 없이 임금만 깎은 실패한 제도"라며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조건 조정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특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정년연장의 대가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용자들이 숙련 노동자를 값싸게 쓸 수 있도록 법적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셈”이라며 민주당에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방식의 정년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노동자 앞에 한 공약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독소조항 없는 온전한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양대노총 위원장 발언문
4. 현장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