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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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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
성지훈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363-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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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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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리셀 위헌심판 청구를 기각하라!
사업주에게 면죄부만 준 2심 재판부 강력 규탄
아리셀, 대법원에 중처법 위헌법률제정 신청
“대법은 위헌심판 기각하고 올바른 판단해야”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연대와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22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형량을 뒤집고 박순관과 박중언에게 각각 징역 4년과 7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의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리셀 측이 위험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형량은 대폭 삭감하는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3. 여기에 더해 최근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대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중처법을 전면 부정한 것을 넘어 23명의 고인과 유가족들을 농락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대법원이 아리셀의 위헌법률제정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로 그 판단이 넘어간다면 아리셀 재판은 중단될 것이고 박순관 대표는 석방될 것입니다.
이는 수십 년간 산업재해로 쓰러져간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열망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과 동시에 ‘산재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4.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및 유가족협의회는 이에 매우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오는 17일(수)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박순관 대표의 중처법 위헌법률제정 신청 규탄 및 2심 재판부의 문제점,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또한 항소 이유서를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5.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17일(수) 11시
◇ 장소 : 대법원 앞(서초역 5번 출구 쪽)
◇ 사회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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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소속 |
발언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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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유가족 |
최현주(고 김병철님 유족) |
2심 판결은 유가족마저 죽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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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주노조 |
우다야라이 위원장 |
2심 판결 재판부가 고려한 것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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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대재해전문가넷 |
감현주 님 |
중대재해처벌법에 건 기대, 재판으로 무너지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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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
김미숙 대표 |
2심 판결은 합의를 해선 안 된다는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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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아리셀대책위 법률지원단 |
신하나 변호사 |
대법원에게 요구하는 올바른 판결 내용,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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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아리셀대책위 |
양한웅 공동대표 |
3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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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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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낭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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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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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원실에 항소이유서 전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