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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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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7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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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본격화
민주노총“구조적 문제 외면 말라”“낙인 효과·헌법 가치 훼손”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사용자측 “업종별 구분 없인 현장 못 버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도마 위…민주노총“차별”, 경영계“불가피”
○ 최저임금위원회가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노동자 차별”이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지난 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부결된 것을 “최저임금법 개정 40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6월 12일 플랫폼 노동자 보호 협약을 406대 8로 채택한 것과 대비되는 국내 현실을 지적했다.
○ 이어 민주노총 위원은 음식점업에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만 몰리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과, 최저임금이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업종별로 낮게 정하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학교 급식 노동자를 사례로 들며, 열악한 노동 강도와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전국 교육청에서 채용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또한 민주노총 위원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그쳐 실질 임금이 사실상 동결 수준이었음에도 소상공인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들어, “경영 악화의 원인을 최저임금으로만 돌리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16.3% 인상된 시급 1만 2천 원을 공식 제시했다.
○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31.6%에 달하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87.1%에 이를 만큼 현행 단일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의 일반적 임금 수준에 근접해 있다며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사용자 위원들은 OECD 주요 26개국 중 21개국이 직종별·지역별·연령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구분 적용은 임금을 덜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사회 전체 후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음식업을 우선 적용 업종으로 제시하고, 시범 기간 3년 동안 인상률의 2분의 1만 적용하되 업종 간 임금 격차를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또다시 제안했다.
○ 이날 회의는 다음 회차에서 구분 적용의 실효성, 업종 내 이질성, 정부 지원 대안 등을 놓고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8일 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1.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