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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콜센터 원청교섭 3개월째‘0건’ …7월 총파업 예고

작성일 2026.06.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616()

조용현 조직쟁의국장 010-7601-180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콜센터 원청교섭 3개월째‘0

7월 총파업 예고

콜센터 노동자 기자회견 국세청·건보공단·SH공사 등 공공기관 마저 교섭 거부

 

 

민주노총이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콜센터 노동자들의 원청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500여 개 원청사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가 교섭 책임이 있다는 단순한 명제를 인정받기까지 수개월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이 과연 노조법을 개정한 이유냐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원청 사용자들이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것을 방조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조했음에도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SH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앞장서 교섭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성 회피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윤희 부위원장은 원청사용자를 교섭장에 끌어내기 위해 지노위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교섭장에 나와도 교섭 의제마다 판단지원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이중삼중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원청교섭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시행령과 해석지침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남미경 부위원장은 국세청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음에도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고 노조가 요구한 의제 전부를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SH공사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지 일주일 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도 했다. 반면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1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본부 조미선 부본부장은 예산과 실권을 틀어쥔 기획재정부가 교섭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용노동부 역시 예산 부처의 통제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라이나손해보험콜센터지부 박은영 지부장은 고용노동부가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통해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원청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피할 핑계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이 투쟁은 특정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라며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연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청사용자의 즉각적인 교섭 요구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아울러 오는 7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붙임]

1.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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