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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에 대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2026.06.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617()

성지훈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363-184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에 대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1.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1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 앞서 지난 422일 수원고등법원 신현일 판사는 항소심에서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에게 기존의 징역 15년 형을 대폭 감형, 징역 4년과 7,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전국 14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대책위와 가족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3. 아리셀 피해자 대리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산안법 위반(비상구·비상통로 의무) 무죄 중처법상 직접적 인과관계 인정 절차의 부당성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 등 2심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4. 변호인단은 양형 조사가 피고인 측에 편중되어 진행되었고, 유족들의 진술은 그 의미가 왜곡되어 반영되었으며 피해자 대리인의 진술권(헌법 제27조 제5,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기자회견 직후 대법원에 제출됐다.

 

5. 특히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순관 대표가 최근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제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달 초 중처법에 대해 위헌법률제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위헌 여부가 발표되기 전까지 3심 재판은 중단될 전망이다.

 

6.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기가 찰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수원 고등법원 신현일 판사의 2심 판결은 상식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아리셀 2심 판결 기각 박순관 엄정 처벌 박순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신청 즉각 기각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즉각 제정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순서

 

순서

소속

발언자

내용

1

유가족

최현주

(김병철님 유족)

2심 판결은 유가족마저 죽였다

2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2심 판결 재판부가 고려한 것은 무엇인가

3

중대재해전문가넷

감현주 대표

중대재해처벌법에 건 기대, 재판으로 무너지는 기대

4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김미숙 대표

2심 판결은 합의를 해선 안 된다는 뜻?

5

아리셀대책위 법률지원단

신하나 변호사

대법원에게 요구하는 올바른 판결 내용, 법적 근거

6

아리셀대책위

양한웅 공동대표

3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 촉구

7

기자회견문 낭독

8

대법원 민원실에 항소이유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3.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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