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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측 차등 적용 또 좌절

작성일 2026.06.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618()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측 차등 적용 또 좌절

반대 14·찬성 11·무효 1"소상공인 어려움, 최저임금 탓 아냐"

음식점업 3개 업종 시범 적용안 또 무산"임금 깎아도 일자리 안 늘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이 표결에 부쳐져 반대 14, 찬성 11,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이 수년째 재도입을 요구해온 업종별 구분 적용을 민주노총이 이번에도 막아냈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 중 8, 사용자위원 9,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차등 적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조사에서 최저임금은 5위에 불과하며, 상권 쇠퇴와 경쟁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이 제시한 각종 통계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조사에서 최저임금은 5위에 불과하다“1위가 동일 업종 경쟁 심화(61.0%), 2위가 원재료비(49.6%), 3위 상권 쇠퇴(33.5%), 4위 보증금·월세(28.6%)이며 최저임금은 17.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 측은 이날 회의에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 등 3개 세분류 업종에 대한 시범 적용안을 제시했다.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반 인상률의 2분의 1로 적용하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70~80% 수준에 달해 사실상 일반 시장 임금에 근접하고 있다현행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일부 업종이라도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임금을 낮춘다고 일자리가 늘지 않으며 오히려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된다"며 차등 적용이 여성·청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맞섰다. 공익위원들도 국가 단위 최저임금 체계에서 기준 이하로 업종별 차등을 적용한 해외 사례가 극히 드물고 효과 검증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힘을 보탰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1988년 최저임금 전면 도입 첫해에만 시행된 뒤 중단된 제도다. 사용자 측은 수년째 재도입을 밀어붙여 왔지만 민주노총의 강한 저항 앞에 이번에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붙임]

1. 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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