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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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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8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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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측 차등 적용 또 좌절
반대 14·찬성 11·무효 1…"소상공인 어려움, 최저임금 탓 아냐"
음식점업 3개 업종 시범 적용안 또 무산…"임금 깎아도 일자리 안 늘어"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이 표결에 부쳐져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이 수년째 재도입을 요구해온 업종별 구분 적용을 민주노총이 이번에도 막아냈다.
○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 중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 노동자위원들은 차등 적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조사에서 최저임금은 5위에 불과하며, 상권 쇠퇴와 경쟁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이 제시한 각종 통계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조사에서 최저임금은 5위에 불과하다”며 “1위가 동일 업종 경쟁 심화(61.0%), 2위가 원재료비(49.6%), 3위 상권 쇠퇴(33.5%), 4위 보증금·월세(28.6%)이며 최저임금은 17.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용자 측은 이날 회의에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 등 3개 세분류 업종에 대한 시범 적용안을 제시했다.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반 인상률의 2분의 1로 적용하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이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70~80% 수준에 달해 사실상 일반 시장 임금에 근접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일부 업종이라도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 그러나 민주노총은 "임금을 낮춘다고 일자리가 늘지 않으며 오히려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된다"며 차등 적용이 여성·청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맞섰다. 공익위원들도 국가 단위 최저임금 체계에서 기준 이하로 업종별 차등을 적용한 해외 사례가 극히 드물고 효과 검증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힘을 보탰다.
○ 업종별 구분 적용은 1988년 최저임금 전면 도입 첫해에만 시행된 뒤 중단된 제도다. 사용자 측은 수년째 재도입을 밀어붙여 왔지만 민주노총의 강한 저항 앞에 이번에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붙임]
1.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