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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 노동자 차별 시도에 대한 단호한 경고다

작성일 2026.06.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08

[성명]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 노동자 차별 시도에 대한 단호한 경고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이 반대 14, 찬성 11,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부결이 사용자 측에 대한 명확한 경고임을 확인한다.

 

사용자 측은 이날 회의에서도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식용 음식점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시범 적용안을 밀어붙였다.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 낮은 노동생산성, 폐업 증가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조사에서 최저임금은 5위다. 동일 업종 경쟁 심화(61.0%), 원재료비 상승(49.6%), 상권 쇠퇴(33.5%), 보증금·월세 부담(28.6%)이 앞선다. 소상공인의 고통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플랫폼 독점, 임대료 폭등, 프랜차이즈 갑질, 내수 침체에서 비롯된다. 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노동자 임금만 깎아 해결하려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임금을 낮춘다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오히려 저임금 고착화로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되고, 음식점업에 집중된 여성·청년 노동자의 차별만 심화될 뿐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1988년 도입 첫해에 시행됐다 곧바로 폐기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민주노총은 폐업과 생계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연대한다. 해법은 임대료 규제, 프랜차이즈 수수료 상한제, 골목상권 보호 등 구조적 대책이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고통을 방패 삼아 노동자 임금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소상공인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용자 측은 해마다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몇 번을 밀어붙여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를 단호히 차단할 것이며, 모든 노동자가 업종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것임을 밝힌다.

 

 

2026. 6.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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