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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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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5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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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9차 전원회의
민주노총, 최임위서 시급 1만 2천원 요구…“생존 비용, 동결 논의 멈춰라”
노동자에게 일 시켰다면 최저임금 지불해야…원칙 훼손 안 된다
통계 해석 놓고 노사 공방…"매출·영업이익 늘었는데 경영 악화?"
○ 민주노총이 25일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천 원을 공식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 대비 16.3% 인상된 수준이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메아리 없이 사그라들고 있다"며 회의 분위기를 "가난한 집안에서 아픈 부모님의 병원비 걱정으로 모인 형제들이 갈등하는 모습"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윤이 남지 않는 소상공인, 최저임금조차 손에 쥐지 못하는 배달라이더,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모두 같은 처지임을 강조하며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이 부위원장은 스페인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이후 내수 시장이 살아나고 고용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1만 2천 원은 사치나 저축을 위한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존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이 매년 동결을 말하고 자영업자보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3배 더 많이 번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소모적인 논의는 멈춰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상생의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고수하며 맞섰다. 한국경총 류기정 전무는 국제 비교 통계와 현장 경영 여건을 근거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충분히 높다며 동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통계 해석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도 치열했다. 노동계는 사용자 측이 근거로 제시한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원자료를 역으로 분석해, 음식·숙박업 포함한 전체 업종 매출과 영업이익이 2년간 각각 연평균 6%·8% 이상 성장했음에도 경영 악화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사용자 측은 평균 수치가 올라도 개별 사업장의 체감 어려움은 다를 수 있다고 맞섰다.
○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최초 제시안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수렴을 촉구했고, 노동계 위원들은 “공익위원 산식이 매년 바뀐다”며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다음 10차 전원회의는 오는 30일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1.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