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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김건희 징역 7년’은 국정농단 처벌의 시작일 뿐이다

작성일 2026.06.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70

[성명]

 

김건희 징역 7은 국정농단 처벌의 시작일 뿐이다

 

 

사법부가 오늘 김건희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공직 인사와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행위가 범죄임이, 법정에서 명백히 증명된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은 '불법'으로 몰아 압수수색과 구속으로 몰아붙인 윤석열 정권이, 정작 권력의 한가운데서 벌어진 수억 원대 뇌물과 매관매직 범죄는 조직적으로 비호해 왔음이 천하에 드러났다. 그들은 끝내 헌정을 유린하는 내란으로 치달았고, 오늘의 선고로 그 내란 세력이 남긴 부패의 실체를 법정에서 확인했다.

 

특검이 구형한 76개월에서 6개월 감경된 오늘의 형량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부패를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볼때, 여전히 가볍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의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티파니앤코 브로치 등 1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의 대가로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로봇개 사업가 서 씨로부터 3,90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의 대가로 14,000만 원짜리 이우환 화백 그림까지, 대통령의 권력을 사적 거래의 수단으로 삼은 현대판 매관매직이 이처럼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었다.

 

12·3 내란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졌겠는가. 매관매직으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압살했던 수년간의 국정농단이 내란의 자양분이었다. 김건희에 대한 단죄는 그 자양분을 만들어낸 세력를 역사 앞에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금품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하고, 공천을 흥정했던 매관매직 공범들에 대한 처벌도 끝까지 완수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모든 거래를 알았거나 묵인했을 윤석열의 공모 책임, 검찰이 수년간 눈을 감아온 이유, 그 비호의 사슬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민주노총은 모든 국정농단과 내란 범죄가 남김없이 단죄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

 

 

2026. 6.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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