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
2026년 7월 8일(수) |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
민주노총, 7·15 총파업 선언“원청교섭·초기업교섭 시대 열겠다”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초기업교섭 구축 요구
양경수 위원장 “400개 원청 교섭 요구, 실제 교섭은 4곳…총파업은 시작일 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5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해 온 관행에 맞서 원청교섭을 전면화하고, 기업별 교섭의 틀을 넘어 산업·업종 단위의 초기업 교섭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다.
○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교섭할 상대가 없다”며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생사여탈권까지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원청은 스스로 사용자라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도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간접고용을 방치한다”지적하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좁게, 갈수록 좁게 해석해 왔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는 교섭을 회피하고, 정부는 모범을 보이지 않고, 사법부는 눈을 감는 이른바 '삼중의 벽' 앞에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며,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아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이 임박한 상황을 짚으며 “지난 4개월간 민주노총 내에서만 약 600여 개 사업장이 400여 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단 4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100일을 맞아 “교섭 쓰나미도, 쪼개기 교섭도 없었다”고 자평한 데 대해 “사용자들이 호들갑을 떨었던 우려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중앙노동위원회가 “물과 기름 정도가 아니면 교섭단위 분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사실상 교섭 회피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와 사용자성 판단 위원회에서는 절대다수 사업장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있다”며 “원청은 사용자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하고, “7월 15일 총파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8월, 9월에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연맹 이영철 위원장은 여수·광양·울산·포항·대구 등 하청 건설노동자들의 구속과 죽음의 역사를 언급하며 “20여 년 전 포스코·에스오일 등 발주처를 상대로 한 투쟁이 불법으로 낙인찍혀 노동자가 숨지고 100여 명이 구속됐던 그 투쟁을, 20여 년 만에 개정된 노조법으로 합법적으로 이어간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플랜트건설노조와 건설노조 소속 원청시공사 104곳의 하청 조합원 6만여 명, 한국전력 하청 배전전기원 5천여 명이 교섭 절차를 진행해왔다”면서, 최근 플랜트건설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0%의 압도적 찬성이 나온 점을 들어 투쟁 의지를 강조했다.
○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최라현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와 교섭하는 자가 달랐다”는 문제를 27년간 겪어왔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부처 장관,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 138명의 계약외사용자에게 일괄 교섭을 요구했으나, 청와대 관계자가 면담 자리에서 초기업단위교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와 통제의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심보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결단을 촉구하고, 7월 15일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병원 내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는 병원임이 명확함에도, 병원들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사실 공고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병원의 원청 사용자성이 모두 인정됐음에도 병원들이 지난 6월 30일 요청한 원청 집단교섭 상견례에 끝내 불참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7월 14일 제2차 원청 집단교섭에 3개 병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마저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과 현장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청의 교섭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알고리즘 통제를 받는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위장자영업자 문제 해결과 ILO 193호 협약 비준, 산업안전보건법·사회보험의 특고·플랫폼 노동자 전면 적용, 최저보수제와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한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시대를 앞서가고 있고 법원은 이를 따르고 있지만, 오직 정부만이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며 “정부가 멈추겠다면 7.15 총파업 투쟁으로 민주노총이 정부를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사회, 언론이 지지하고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하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 교섭 회피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 바깥에 방치하는 낡은 제도에 맞서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을 재차 천명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