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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부와 경사노위는 간주근로시간제 개편 의제 채택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2026.07.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3

[성명]

 

노동부와 경사노위는

간주근로시간제 개편 의제 채택을 즉각 철회하라

 

 

인천 남동구 20m 높이 통신탑 위에서 20년차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가 외치는 절규가 100일을 넘기고 있다. 그가 하늘로 오른 이유는 단 하나,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도, 정치권도, 100일이 넘도록 단 한 번 그 농성장을 찾지 않았다. 그 사이 고용노동부는 엉뚱하게도 간주근로시간제 '개편'을 경사노위에 의제로 던졌다. 우리는 이 제안에 분명히 반대한다.

 

간주근로시간제란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노동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실제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노사 합의나 통상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노동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취지 자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택시업종에는 이 전제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GPS,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호출 앱 등 각종 디지털 기기가 택시노동자의 위치와 운행 정보를 분초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거짓 전제다.

 

그럼에도 정부와 사업주는 이 낡은 제도를 방패 삼아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실제보다 턱없이 짧게 '간주'해왔다.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3~4시간만 일한 것으로 처리되고, 그 대가로 택시노동자들은 100만 원 안팎의 생계비조차 손에 쥐기 어려운 현실에 내몰려 있다. 이것은 제도의 허점이 아니라 명백한 임금착취다.

 

고용노동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간주근로시간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 명확한 근로시간 산정 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고, 실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임금 지급 체계, 즉 완전월급제를 조속히 실현하는 것이다. 아울러 택시노동자 그 누구도 최저임금 아래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저임금을 명확히 보장하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제도를 악용해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해온 사업주의 행태를 바로잡고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 그것이 고용노동부 본연의 역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710일 경사노위가 간주근로시간제 개편 의제 채택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반대한다. 그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명확한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에 여전히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며 '개편'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이며, 택시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3년 전 택시 완전월급제 쟁취를 외치며 스스로 몸을 불살라 항거하신 영원한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를 기억한다. 그의 죽음으로도 바뀌지 않은 현실 앞에, 오늘도 고영기 동지는 하늘 위에서 같은 요구를 외치고 있다.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고 싶다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100일이 넘도록 외면받는 현실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일한 만큼 월급 받고 싶다는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 7.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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