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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12·3 불법계엄 583일, 윤석열 첫 실형 확정...내란 공범까지 끝까지 단죄하라

작성일 2026.07.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5

[성명]

 

12·3 불법계엄 583, 윤석열 첫 실형 확정

내란 공범까지 끝까지 단죄하라

 

 

12·3 불법계엄으로부터 583. 오늘 대법원이 윤석열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판결에 안도하거나 만족할 수 없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의 여러 죄상 가운데 곁가지 하나가 마무리된 것일 뿐, 진짜 심판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징역 7년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국헌을 문란케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은 내란 수괴에게 고작 7년이라는 형량이 온당하단 말인가. 이는 이 사건이 내란의 본류가 아닌 '체포방해'라는 곁가지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진짜 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 본류 재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사법부는 이 사건을 통해 확인된 공수처 수사와 영장 집행의 적법성 판단을 흔들림 없이 본류 재판에도 관철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분명하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는 1·2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시 말해 그날 한남동 관저 앞에서 벌어진 것은 '불법 체포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였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방해를 몸으로, 말로, 조직적으로 주도한 자들 역시 같은 잣대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

 

202516,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가 인간방패를 자처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동혁, 나경원, 윤상현, 송언석을 비롯해 확인된 이만 4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나경원,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은 이미 종합특검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수사가 정치적 눈치를 보며 지연되거나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 체포방해라는 범죄 사실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지금, 관저 앞에 모여 실제로 인간띠를 이루고 공권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가로막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비껴가는 방패가 될 수 없다.

 

윤석열 한 사람의 단죄로 내란은 끝나지 않는다. 인간띠와 정치적 방패로 국헌 문란에 부역한 자들, 내란 수괴를 끝까지 감싸며 법치를 조롱한 자들까지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한 나머지 형사재판이 조금의 지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진행될 것을, 그리고 체포방해에 가담한 국민의힘 의원 45명 전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흔들림 없이 완수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이름으로 완전한 청산과 진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 7.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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