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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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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0일(금) |
조현주 연구위원 010-4353-7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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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2026-9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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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들어가며 2.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요지 3. 대상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대상판결은 대법원 타다 드라이버 판결의 판단기준을 사건에 충실히 적용하고,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섭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의 근거인 헌법 제32조 제3항의 가치와 정신에 부합하는 법률해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인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헌법 제10조 제2문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한 판결이다. 근로기준법이 공장법이라는 정부 정책·입법의 전제는 그 자체로 오류가 있다. 새로운 노동인 것처럼 보이는 플랫폼 노동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노동’이 아니라, 기술 발전에 힘입어 더 쉽게 노동력을 사용하면서도 노동법상 책임을 지지 않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사용’일 뿐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 입법은 ILO 플랫폼노동 협약(제193호)를 비준하고,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에게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을 다룬 이슈페이퍼 2026-9호를 발행하였다.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브리프는 노동자권리연구소 홈페이지(www.iwr.or.kr)에서 볼 수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