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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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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4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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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최저임금 막바지 결단의 순간 앞두고
“대폭 인상” 요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자위원들이 참석해 개최됐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 결단의 순간에 서 있다”며 “정부와 경제 기관은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며 낙관하지만, 최저임금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티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경제성장률은 허구에 불과하다”며 지금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겉도는 성장과 깊어지는 소득 양극화라고 비판했다.
○ 이 부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극심한 소득 양극화를 막고 사회적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유일한 안전장치”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소폭의 수치 조절이 아니라 과감하고 대폭적인 인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박정훈 노동자위원은 서울고법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앞서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를 부결시킨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저보수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박용락 위원은 “최저임금 실질인상률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겨우 플러스로 전환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 향상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양대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 회복과 함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