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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책임은 피하고 이윤만 챙긴 자, 이제 교섭 테이블 앞에 서라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문 -

작성일 2026.07.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92

[성명]

 

책임은 피하고 이윤만 챙긴 자, 이제 교섭 테이블 앞에 서라

원청교섭 원년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문

 

 

우리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에 나선다.

 

교섭할 상대가 없다.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생사여탈권까지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원청은 스스로 사용자라 말하지 않는다.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교섭 상대가 아니다'라며 하청업체 사장만 교섭 테이블에 앉혀놓고 뒷짐 지고 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은 죽고, 다치고, 해고된다.

 

기댈 곳이 없다.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할 국가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간접고용을 방치하며, 스스로 원청 회피의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800곳이 넘는 공공부문 원청 중 단 한 곳도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앞장서 노동기본권을 지켜도 모자랄 판에, 정부 스스로 원청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돌아설 곳도 없다.

정부와 사법부마저 원청의 사용자성을 좁게, 갈수록 좁게 해석해 왔다. 노동위원회는 노사자치를 부정하고 모든 교섭의제에 대해 사용자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하겠다고 한다.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법 앞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결정이 반복될 때마다, 노동자들은 또 한 번 절망한다. 사용자는 교섭을 회피하고, 정부는 모범을 보이지 않고, 사법부는 눈을 감는다. 이 삼중의 벽 앞에서 노동자들은 이제 뒤돌아설 곳이 없다.

 

개정노조법의 취지는 명확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교섭 책임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기형적 구조, 그로 인해 반복되어 온 저임금과 산업재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이 법의 취지는 지금 몰각되고 있다. 국회가 만든 법을 행정부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이라는 족쇄로 가두었고, 노동자는 4개월째 교섭절차만 밟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에 진정성이 있다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폐기하고 공공부문부터 지금 당장 교섭장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아,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의 자리로 끌어낼 것이다.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넘어 산업과 업종 단위 초기업 교섭 체계를 구축하여, 개별 사업장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노동조건의 격차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낼 것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의 형식이 아니라 노동의 실질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민주노총은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노조법이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공공부문 원청은 지금 즉시 교섭에 응하라.

하나, 노동위원회는 노사자치를 부정하는 사용자성 사전판단을 중단하라.

하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개정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온전히 보장할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

 

이 정당한 요구가 외면되는 현실 앞에서, 민주노총은 모든 조직된 힘을 모아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 교섭 회피에 맞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 바깥에 방치하는 낡은 제도에 맞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싸울 것임을 선포한다.

 

모든 노동자가 헌법의 노동3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고 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 7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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