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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콜센터 노동자‘하루 멈춤의 날’ “원청교섭 없이 노동기본권 없다”

작성일 2026.07.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715()

조용현 조직쟁의국장 010-7601-180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콜센터 노동자하루 멈춤의 날

원청교섭 없이 노동기본권 없다

7.15 서울고용노동청 앞, 300명 콜센터노동자 결집

원청교섭 방해하는 노조법 시행령 해석지침 폐기하고, 실질적인 교섭 진행 촉구

공동투쟁 노정협의 통한 노동기본권 쟁취목표 하반기 중단없는 투쟁 전개 선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15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 7.15 콜센터 노동자 하루 멈춤의 날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고용안정과 임금구조 개선 감정노동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 AI 도입에 대한 노동권 중심 대응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용자와의 실질교섭을 쟁취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원청교섭을 요구한 632개 사업장 중 실제교섭은 두군데 밖에 없다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고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한 정부는 기만적인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이를 방조하고 있다. 콜센터 노동자의 간결 투쟁으로 원청교섭 원년쟁취의 돌파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서비스연맹 모두의콜센터지부 SH공사콜센터지회 채윤희 지회장은 모범사용자를 자처하겠다는 공공기관의 원청교섭 회피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있던 고용노노동부 차관 면담 통해 책임과 역할을 확답받기도 했다며 지난 상반기 단결된 힘 모아서 싸워 온 만큼, 모든 현장에서 원청교섭을 쟁취하자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김현주 지부장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자 권리를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지부장은 또 AI 확산으로 인한 해고, 저임금과 감정노동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차별과 배제를 끝내기 위해서는 원청과의 실질 교섭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박지현 지부장은 개별사업장이 아닌 모든 콜센터 원청교섭 투쟁으로 이어가자며 하반기에도 공동투쟁, 노정협의를 중단없이 펼쳐내자고 말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 이후 파업가를 제창하고 도심 행진에 나서며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장소까지 행진으로 이날 대회를 마무리했다.

 

[붙임]

1. 7.15 콜센터 하루 멈춤의 날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대회 개요
2. 결의문

3. 대회사

4.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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