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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생활폐기물분야 노정협의체 발족식 개최

작성일 2026.07.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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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715()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생활폐기물분야 노정협의체 발족식 개최

2026.7.16.()16

기후부 대회의실

 

1) 취지

310일 개정노조법 시행에 따라 민주노총의 생활폐기물처리 노동자(수집운반, 재활용선별, 소각)가 기후부를 대상으로 원청교섭을 요구하였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을 소관법률로 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등을 장관고시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생활폐기물처리 노동자의 실질사용자임. 그러나 노동부의 해석지침(법령등에 의해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곤란)에 의해 기후부의 사용자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이에 노동부와 기후부에서 모범사용자역할을 표방하며 노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민주노총도 산별노조(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과 논의하여 우선 노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하청노동자의 노동안전과 노동조건 등에 대해 협의를 하기로 했음.

 

4월부터 노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여 양대노총 공통논의 의제를 정부에 전달하고 노정협의체계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음.

 

기후부와 함께 이후 논의할 의제로는 공공성 강화, 작업환경 선진화,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해 협의하고 716일 킥오프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 기후부노정협의체의 회의체계는 차관급 대표자회의, 국장급 실무협의체, 간사회의 체계로 진행하기로 함.

 

2) 개요

일정 : 2026716() 16

장소 : 기후부 대회의실

참석 : (노동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양수 부위원장 등 15),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김현진 상임부위원장 등 15), (중앙정부) 기후부(1차관), 노동부(강승헌 노사관계법제과장)

3) 프로그램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6:00 ~ 16:05

(5)

ㅇ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진행자

16:05 ~ 16:15

(10)

ㅇ 기관 대표 인사 말씀

각 기관 대표

16:15 ~ 16:35

(20)

ㅇ 협조 및 당부사항 등

각 기관 대표

16:35 ~ 16:40

(5)

ㅇ 사진 촬영

참석자

16:40

 

ㅇ 폐회

진행자

 

 

붙임자료

기후부노정협의체 참석자 명단

양대노총 공통논의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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