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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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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5일(수) |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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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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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분야 노정협의체 발족식 개최
2026.7.16.(목)16시
기후부 대회의실
1) 취지
○ 3월 10일 개정노조법 시행에 따라 민주노총의 생활폐기물처리 노동자(수집운반, 재활용선별, 소각)가 기후부를 대상으로 원청교섭을 요구하였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을 소관법률로 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등을 장관고시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생활폐기물처리 노동자의 실질사용자임. 그러나 노동부의 해석지침(법령등에 의해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곤란)에 의해 기후부의 사용자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 이에 노동부와 기후부에서 모범사용자역할을 표방하며 노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민주노총도 산별노조(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과 논의하여 우선 노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하청노동자의 노동안전과 노동조건 등에 대해 협의를 하기로 했음.
○ 4월부터 노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여 양대노총 공통논의 의제를 정부에 전달하고 노정협의체계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음.
○ 기후부와 함께 이후 논의할 의제로는 ▲공공성 강화, ▲작업환경 선진화,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해 협의하고 7월 16일 킥오프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 기후부노정협의체의 회의체계는 차관급 대표자회의, 국장급 실무협의체, 간사회의 체계로 진행하기로 함.
2) 개요
○ 일정 : 2026년 7월 16일(목) 16시
○ 장소 : 기후부 대회의실
○ 참석 : (노동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양수 부위원장 등 15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김현진 상임부위원장 등 15명), (중앙정부) 기후부(제1차관), 노동부(강승헌 노사관계법제과장) 등
3)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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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주요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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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6:05 |
(5분) |
ㅇ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진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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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 16:15 |
(10분) |
ㅇ 기관 대표 인사 말씀 |
각 기관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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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 16:35 |
(20분) |
ㅇ 협조 및 당부사항 등 |
각 기관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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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 16:40 |
(5분) |
ㅇ 사진 촬영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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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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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폐회 |
진행자 |
■ 붙임자료
기후부노정협의체 참석자 명단
양대노총 공통논의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