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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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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1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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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노동·시민사회가 고발하는 쿠팡의 불법행위 실태 외신기자 간담회 개최
미국 하원 '쿠팡 보고서', 한국 정부 조사 결과는 외면하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
노동권 침해·개인정보 유출·독과점 등 쿠팡의 불법행위 실태, 미 하원 보고서의 사실 왜곡 반박
노동·시민사회, “대한민국의 법 집행과 사법주권을 왜곡하는 내정간섭 중단해야”
○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7월 21일 참여연대에서 「한국의 노동·시민사회가 고발하는 쿠팡의 불법행위 실태 외신기자 간담회 : 미국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보고서'가 대한민국 정부의 조사 결과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배제한 채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해 작성됐다는 문제를 알리고, 노동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독과점·불공정거래 등 쿠팡의 불법행위 실태를 외신에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변호사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이른바 '쿠팡 보고서'는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의 일방적 증언에만 의존해 작성된 사실상 '쿠팡의 변론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 유출, 산재은폐, 과로사, 노조탄압 등 쿠팡의 각종 불법행위는 외면하고 정부의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왜곡했다며, 이는 한국의 입법·사법·행정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이자 경제주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 이은우 개인정보유출사건 소송대리인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3천 건만 저장됐고 모두 회수됐으며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대한민국 민관합동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허위 내용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와 해럴드 로저스 최고법률책임자의 미국 의회 비공개 증언에도 반영됐으며, 해당 증언 역시 허위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하원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를 배제한 채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반복한 보고서라며 규탄했다.
○ 조혜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쿠팡이 1만6,450명의 인적정보를 관리한 블랙리스트를 활용해 노동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소 31명의 노동자가 과로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고 장덕준 노동자의 과로사와 관련해서는 김범석 의장이 노동강도를 축소하도록 직접 지시한 정황까지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김범석 의장의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장은 쿠팡CLS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택배 없는 날'에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은 채 새벽배송과 24시간 당일배송을 확대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반복적으로 쿠팡 배송노동자의 장시간·심야노동에 따른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했음에도 쿠팡은 배송망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와 노동강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에도 없는 프레시백 무상노동을 거부한 노동자 8명을 집단 계약해지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해고라며, 위법한 해고 철회와 사회적 합의 이행,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배송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는 쿠팡이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로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입점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고, PB상품 우대와 알고리즘 조작, 허위리뷰 작성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와우 멤버십을 통해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다른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끼워팔기'로 시장지배력을 인접 시장까지 확대하고,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해 음식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정부의 조사와 제재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개요 및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