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대통령이 축소할 권한 없다. 개정노조법 흔드는 해석지침 추진 중단하라

작성일 2026.07.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11

[성명]

 

대통령이 축소할 권한 없다

개정노조법 흔드는 해석지침 추진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과급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신규 공장 설립이나 생산라인 이전은 기존 노동자의 고용 안정, 근무지 변경, 가족의 이주, 노동 강도 등 노동조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논의·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사안의 맥락과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된다, 안 된다"며 대통령이 단정적으로 잘라 말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 대화와 협상의 기회 자체를 막는 독단적 발상이다.

 

대통령은 영업이익 배분과 성과급 요구에 대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노동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임금으로 지급할지 성과급으로 지급할지는 오랜 기간 노사가 협의해 정립해온 과정의 결과물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나누고 보상할 것인가를 두고 노사가 협상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 역할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본의 독점적 권리만을 옹호하는 편향적 태도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명확한 해석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랜 투쟁 끝에 만든 개정 노조법을, 정부 행정지침으로 다시 축소·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현장의 복잡다단한 노사 관계를 정부가 손쉽게 가이드라인으로 통제하려 든다면, 오히려 노사 갈등과 불확실성만 더욱 증폭될 뿐이다. 조금이라도 노동조건과 연관된 사안이라면 노사가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편향되고 왜곡된 노동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개정 노조법의 정당한 연착륙과 노동3권 완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시행령과 지침을 통한 노동권 침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 간 자율 협상의 원칙을 존중하라.

 

 

 

2026. 7.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