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으로 시작한 권력
노동자·시민 농단한 오세훈을 끝까지 단죄하라
불법으로 시작한 시장직, 노동자·시민의 삶을 농단한 오세훈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불법 여론조사비 대납으로 서울시민의 선택을 기만한 죄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당시 후보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 약 3,300만 원을 후원자 사업가 김한정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되며 후원자 김씨에게 대납을 요청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오세훈의 불법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사법부가 확인한 사실이 되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늘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은 그 기준을 열 배나 웃도는 액수로, 오세훈의 시장직은 이제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법원이 명씨와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고 여론조사비를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이상 그 위법성의 본질은 명백히 확인된 것이다.
오세훈의 시장직은 처음부터 정당하지 않았다. 불법 여론조사로 민심을 왜곡하고 서울시민의 선택을 기만한 위에서 시작된 권력이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하명 수사", "하명 기소"를 외치며 끝내 책임을 회피했고, 오늘 선고를 앞두고도 특검의 의견서 제출을 "재판부 흔들기"라 주장하며 사법부의 판단마저 부정하려 했다.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법을 유린하고 그 책임마저 외면해온 것이다.
그 불법의 토대 위에서 오세훈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짓밟았다.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공공돌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로 몰아넣고, 구의역 청년 노동자의 죽음 이후 도입된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승계 규정을 "대못"이라 폄훼하며 무력화했다. 서울교통공사 안전인력을 축소하고 노동자를 탄압했으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적용 범위를 줄여 노동자의 목소리를 행정에서 지워나갔다. 시민의 알권리를 지탱해온 TBS에 대한 재정지원을 끊어 공공미디어를 고사시켰다. 불법으로 얻은 권력으로 노동자·시민의 삶을 체계적으로 후퇴시킨 것이다.
불법정치 지금으로 얼룩진 권력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오늘의 1심 유죄 판결은 그 시작일 뿐이다. 오세훈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나, 법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명시한 2심·상고심 각 3개월 원칙에 따라 지체 없이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불법 권력에 맞서 싸워온 노동자·시민과 함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그날까지 맞설것임을 밝힌다.
2026. 7.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