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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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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6일(일) |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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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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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6. 7. 27.(월) 11:00
- 장소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8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적정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를 부결했습니다. 이는 배달 라이더에 대한 법원 판결도 인정한 인정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에 관한 결정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열망을 좌절시킨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전달하며,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진행
사회 : 정진희 민주노총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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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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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소개 |
▸자리 정리 및 참석자 소개 및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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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발언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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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 부결에 대한 이의제기 |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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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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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정임금 보장의 필요성 |
▸정난숙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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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서 전달 |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및 특고 현장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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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
▸기자회견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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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구호 제창 및 정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