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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

작성일 2026.07.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726()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6. 7. 27.() 11:00

- 장소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8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적정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를 부결했습니다. 이는 배달 라이더에 대한 법원 판결도 인정한 인정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에 관한 결정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열망을 좌절시킨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전달하며,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진행

사회 : 정진희 민주노총 부대변인

 

 

 

순서

내 용

참석자 소개

자리 정리 및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취지발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

부결에 대한 이의제기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정임금 보장의 필요성

정난숙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이의제기서 전달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및 특고 현장 대표자

퍼포먼스

기자회견 참석자

마무리

구호 제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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