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거짓으로 권력을 얻은 자,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다. 거짓으로 권력을 얻은 행위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발언과,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선거에서 후보자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공적 정보다. 의혹을 해소하는 척하며 사실을 감춘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지 공직선거법 위반 하나를 확인한 데 있지 않다. 거짓으로 권력을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똑똑히 목격했다. 윤석열은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켰으며, 정적에 대한 선택적 수사와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끝내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불법계엄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의 시간은 거짓과 독선, 권력 남용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오늘의 판결은 그 출발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심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정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법과 제도의 당연한 귀결이다. 윤석열은 국민의힘이 공천하고 끝까지 비호했던 후보였다. 국민의힘은 모든 책임을 윤석열 개인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치러진 선거의 정치적 책임을 국민 앞에 분명히 져야 한다.
거짓은 한 번의 선거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를 속일 수는 없다. 노동자와 시민은 거짓으로 권력을 얻은 자가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삶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기억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모든 책임자가 법과 역사 앞에 끝까지 단죄받을 때까지 노동자·시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6. 7.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