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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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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0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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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생활임금 제도개선 시급”
…법제화·적용 확대 촉구
○ 민주노총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생활임금제도가 도입 14년을 맞았지만 노동자의 적정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2의 최저임금 기능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3 지방선거로 새 단체장이 선출된 만큼 지자체와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이 제시한 요구는 다섯 가지다. △생활임금제도 미도입 기초자치단체의 제도 도입 △노동자대표 참여를 보장한 충분한 숙의 절차 마련 △가구생계비에 기반한 생활임금 결정기준 마련 △민간위탁·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제도 정착과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이다.
○ 민주노총의 발표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17곳은 모두 생활임금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시도교육청은 17곳 중 9곳(52.9%), 시·군·구는 226곳 중 106곳(46.9%)만 시행하고 있어 전체 대상 260곳 중 도입률은 50.8%에 그친다. 민주노총은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독자적인 생활임금 산정모델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생활임금제 도입 의무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노우정 서울지부장은 서울 시립요양원 중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위탁 돌봄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선영 인천스마트시티지회장은 인천시 생활임금이 2026년 기준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생활임금을 임금 하한선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 개정과 생계비 기반 산정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은 향후 전국 각지에서 생활임금 조례 개정과 지급 대상 확대, 임금 인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2026년 민주노총 생활임금 공동 요구안
4.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