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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생활임금 제도개선 시급” …법제화·적용 확대 촉구

작성일 2026.07.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730()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생활임금 제도개선 시급

법제화·적용 확대 촉구

 

민주노총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생활임금제도가 도입 14년을 맞았지만 노동자의 적정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2의 최저임금 기능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3 지방선거로 새 단체장이 선출된 만큼 지자체와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요구는 다섯 가지다. 생활임금제도 미도입 기초자치단체의 제도 도입 노동자대표 참여를 보장한 충분한 숙의 절차 마련 가구생계비에 기반한 생활임금 결정기준 마련 민간위탁·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제도 정착과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이다.

 

민주노총의 발표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17곳은 모두 생활임금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시도교육청은 17곳 중 9(52.9%), ··구는 226곳 중 106(46.9%)만 시행하고 있어 전체 대상 260곳 중 도입률은 50.8%에 그친다. 민주노총은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독자적인 생활임금 산정모델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생활임금제 도입 의무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노우정 서울지부장은 서울 시립요양원 중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위탁 돌봄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선영 인천스마트시티지회장은 인천시 생활임금이 2026년 기준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생활임금을 임금 하한선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 개정과 생계비 기반 산정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전국 각지에서 생활임금 조례 개정과 지급 대상 확대, 임금 인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2026년 민주노총 생활임금 공동 요구안

4.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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