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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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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2일(수) |
김성혁 연구원장 010-8278-7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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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은 금융기관이 아니다
근퇴법 개정 앞두고 「수탁법인의 법적 성격과 감독체계」 워킹페이퍼 발표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앞 두고 수탁법인을 금융기관이 아닌 근퇴법상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퇴직연금 감독을 노동부로 일원화 할 것을 요구하는 워킹페이퍼를 발표했다.
2026년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에 합의했다. 그러나 후속 실무작업반 논의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설립하는 수탁법인을 금융관련 법률상 금융기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고서는 이러한 주장이 퇴직급여의 본질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퇴직급여는 노동자의 후불 임금이며,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택할지도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거치는 노동조건이다. 정부 역시 공동선언 후속조치의 전체로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을 명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관리․운용하는 주체에 대한 규율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임금 보호와 수급권 보장의 규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영리성과 주식회사 형태가 곧 금융기관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 사례로 입증한다. 호주에서는 은행․보험사가 소유한 영리 리테일 펀드도 은행업 면허가 아니라 별도의 등록연금수탁법인(RSE) 면화를 받고 유일목적기준의 구속을 받는다. 영국의 상업형 마스터 트러스트 역시 금융행위감독청이 아닌 노동연금부 소관 연금감독원의 인가를 받는다. 세계 최대 자본시장을 가진 미국조차 ERISA에 따라 수탁자 감독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닌 노동부에 두고 있다.
반면 감독을 이원화한 일본에서는 AIJ 사건으로 연기금 84개, 노동자 88만명이 1,377억엔의 손실을 입었고, 후생연금기금은 2014년 531개에서 2015년 377개로 급감한 뒤 신규설립이 금지되었다. 사후 평가에서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감시․감독 부족과 이원화된 감독체계였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감독구조가 일본의 실패 직전 구조와 유사하다고 진단한다.
국내에서도 분절 감독의 위험은 이미 드러났다. 전북의 ㈜알트론에서는 100억원대의 퇴직연금 미적립 사태, 체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도 이를 사전에 제어하지 못했다.
이에 보고서는 몇 가지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수탁법인을 유형․설립주체를 불문하고 근퇴법상 인가 받는 특수법인으로 규정, 기금과 수탁법인의 투자자 지위는 일발투자자로 명확화, 인가부터 상시감독-시정-퇴출까지 계약형을 포함해 노동부로 일원화, 감독역량 구축과 리스크 중심 감독 전환, 공동선언의 지배구조 원칙의 법률에 직접 규정 및 독립이사 특례 마련, 수수료․배당․계열규제를 통한 이익유출 통제와 지급보장장치 검토가 그것이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홍석환 정책국장은 “2005년 제도 도입 당시 계약형만을 규정하고 이를 금융상품으로 관리해 온 경로가 20년간의 저조한 성과를 낳았다”며 “제도만 기금형으로 바꾸고 감독구조를 그대로 두면 노동자의 후불임금은 다시 금융상품의 지위로 후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워킹페이퍼_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의 법적 성격과 감독체계의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