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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200만 명, 임금예산 깜깜이”…정부에 교섭 촉구

작성일 2026.08.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812()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200만 명,

임금예산 깜깜이정부에 교섭 촉구

 

 

민주노총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편성 중인 2027년도 예산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차별 해소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정 기한인 92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공공부문을 떠받치고 있는 2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민주노총은 정부에 임금 인상을 위한 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그 결과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부가 공무직 노동자와 공무원 간 임금 격차 완화를 명분으로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0.1~0.3%포인트의 추가 인상 예산만 책정해왔다이 정도 인상률로는 실질임금 하락을 막을 수 없고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공통 인상률(3.5%)3.1%포인트를 추가해 총 6.6%의 임금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같은 논리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의 격차 해소 예산 역시 그 이상으로 확대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에 2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사용자로서 정부교섭구조 마련 저연차 공무원 추가 인상분 이상의 저임금·격차 해소 예산 반영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각종 수당 차별 전면 폐지 및 차별해소 예산 편성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구조 해소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혜경 의원을 비롯해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서비스연맹 등 산별조직 대표자들이 잇따라 발언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는 약속과 달리 교섭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 예산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정부예산은 '불평등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교섭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예산 편성에만 기대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번 기자회견이 불평등·양극화 해소의 첫 출발점이라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7년 예산에 명절휴가비·급식비·복지포인트 등 수당 차별 해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실질임금 하락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918일 시행을 앞둔 공무직위원회법을 언급하며, “올해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수당·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과 복지 3종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이 올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은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봄사, 어린이집 대체교사, 생활체육지도자 등 돌봄·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사례를 지적하며, “공공분야에 10조 원을 투입하면 1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올해 1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학교급식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2027년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려온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여러 차례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라면서 노동자 요구에 대한 구체적 정책과 예산으로 확인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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