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 52시간 무력화·비정규직 확대
경총의 노동개악 요구 규탄한다
경총이 8월 17일 발표한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고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자본과 재계의 이익 대변서에 불과하다. 노조법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이번 제언은,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입법 국면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재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제도를 끌고 가려는 조직적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최대 1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배제, 파견 대상 확대 등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주 52시간제의 형해화이자 장시간 노동의 전면 합법화 요구다. 또한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 불안을 구조화하는 개악에 다름없다. 국가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 규정하며,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를 개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노동자의 기여로 창출된 성과이며 그 배분은 임금·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다. 자본이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교섭 의제의 범위를 재단하고, 이를 행정입법으로 못 박으려는 것은 노사 대등 교섭이라는 노동법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서도, 주 52시간 특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노동계·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하며, 경총의 일방적 요구에 밀려 노동 개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어떠한 입법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경총의 제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 8.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