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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인요한은 적십자사 회장 자격 없다. 국회는 취업제한 의결하라

작성일 2026.08.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2

[성명]

 

인요한은 적십자사 회장 자격 없다

국회는 취업제한 의결하라

 

오는 824,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심사를 다시 논의한다. 인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선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공식 취임하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 절차로 여겨졌던 이 취업심사가 지난 727일 결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요한 전 의원은 공공의료의 반대편에 서 있다. 건강보험을 사회주의라고 폄훼하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했으며 영리병원 도입을 요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의 헌혈로 유지되는 혈액사업을 독점 수행하고, 전국 7개 적십자병원을 통해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의료를 지불능력에 따라 배분하자는 그의 가치관은 적십자사의 존재 이유와 양립할 수 없다. 아울러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도 문제다. 인 전 의원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고, 윤석열 구속 이후에는 석방을 요구했다. 의원직 사퇴 이후에야 계엄이 잘못됐다고 말하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상황에 침묵하고 동조한 인사가 인도주의 기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7대 기본원칙 위에 서 있는 기관이다. '공평'은 고통의 경중만을 따질 뿐 지불능력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중립'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번 인사는 이 원칙들을 뒤흔들고 있다. 피해는 이미 진행 중이다. 선출 직후부터 적십자 후원회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 적십자사의 자산은 예산이 아니라 신뢰이며, 그 신뢰가 무너지는 비용은 인요한 개인이 아니라 재난 현장과 혈액원, 적십자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이 치르게 된다.

 

지난 622일 인요한 전 의원의 회장 선출 직후부터 보건의료노조와 대한적십자본부지부는 선출 철회와 인준 반대를 촉구하며 하루도 멈추지 않고 투쟁해 왔다. 폭염 속 기자회견, 결의대회, 청와대·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3일부터는 대한적십자사 본사(서울사무소) 로비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인요한 취업제한과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과 성명이 잇따라 발표됐다.

 

인요한 전 의원은 즉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24일 심사에서 반드시 취업제한을 의결해야 한다. 이것이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종결짓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용납할 수 없다.

 

 

 

2026. 8.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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