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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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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수) |
류승민 연구위원 010-5341-1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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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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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에너지전환 계획인가?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은 “무엇을 위한 에너지전환 계획인가?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 이슈페이퍼를 발행함. 류승민 연구위원은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주요 정책 방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음.
●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0년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전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보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규모와 속도를 크게 높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그 주요 수단들로 기본계획은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전력구매계약(이하 PPA) 및 RE100 확대, 햇빛·바람소득 등의 정책을 논의하고 있음.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이처럼 민간투자와 시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에 주목하여, 위와 같은 정책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평가했음.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기본계획은 에너지 안보를 주로 산업경쟁력과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전기를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편적으로 공급한다는 에너지 공공성의 문제의식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함.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에서도 민간투자와 시장을 활용하는 기존의 정책방식이 유지·확대되고 있음.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편을 통한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과 PPA 방식은 발전사업자의 판매 수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임. 그러나 이러한 시장계약이 가진 한계를 고려하면, 이를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또한 PPA의 활성화는 전력 소매부문의 시장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햇빛·바람소득 마을 지원 정책은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주민참여가 투자와 수익배분을 중심으로 조직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민에게 제공되는 소득 역시 발전사업의 수익성과 PPA 및 경쟁입찰 등 시장계약의 안정성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재원 조달에서도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미래에너지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해 민간사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을 낮추고, 이를 마중물로 더 많은 민간자본을 유인하려 하고 있음. 즉 정부의 역할은 발전설비를 공공적으로 투자·소유·운영하기보다는 민간자본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위험 및 수익 조건을 마련하는 데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이러한 방식은 ‘위험의 사회화와 이윤의 사유화’ 경향을 강화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함.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민간투자의 위험을 낮추고 수익 조건을 조성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됨.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과 계통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발전설비의 공공적 소유와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