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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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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수) |
윤지영 연구위원 010-4568-6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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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차별 결정의 의의와 시사점
-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2026-10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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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들어가며 2. 대상 결정의 요지 3. 대상 결정의 의의와 시사점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임기제공무원에게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육아휴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을 확인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결정의 기초가 된 사례는 임기제공무원의 최장 10년이라는 임기가 실제로는 10년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년 보장 없이 10년 동안 임기제 공무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 기간 임기제공무원은 차별과 권리 박탈을 용인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2년마다 해고의 위험에 놓이는 기간제 노동자를 위해 그 사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메가특구특별법안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용기한 확대는 기간제 노동자의 불안정성만 연장할 뿐이다.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 고용 원칙 확립과 기간제 노동자 사용 사유 제한이 필요하다. |
노동자권리연구소는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차별 결정의 의의와 시사점’을 다룬 이슈페이퍼 2026-10호를 발행하였다.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브리프는 노동자권리연구소 홈페이지(www.iwr.or.kr)에서 볼 수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