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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책임자 박순관 엄벌촉구 대법원 탄원 기자회견

작성일 2026.08.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828()

성지훈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363-184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책임자

박순관 엄벌촉구 대법원 탄원 기자회견

 

일시: 202692() 오전 11

장소: 대법원 앞

 

시민 1672, “박순관을 엄벌에 처해주십시오탄원서 제출

김훈 작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명진스님 등 문화계, 시민사회계 자필 탄원 동참

이용우, 박주민, 김주영, 정혜경, 윤종오, 한창민, 용혜인, 이탄희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탄원 제출

 

1. 기자회견 취지

 

2024년 리튬전지 제조회사인 아리셀에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비상구는 커녕 출입문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대부분인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안전조치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아리셀의 경영책임자에게 1심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아리셀 대표자 박순관에 대한 형량을 4년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책임 의무를 매우 협소하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수많은 시민의 청원, 국회의 노력으로 힘들게 만들어진 법입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일터의 안전 책임이 있으니 그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그 책임을 처벌로 물어야 한다는 상식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셀 참사의 2심 판결은 그 법의 취지를 정면에서 훼손하고 있습니다.

 

아리셀 참사 대책위와 아리셀 산재피해 유가족 협의회는 아리셀 2심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탄원을 제출합니다. 시민 1,672 명은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박순관이 마땅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또한 소설가 김훈,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시민사회의 원로들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강문대 민변회장,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 이용우, 박주민, 정혜경, 한창민, 김주영, 윤종오, 용혜인 등 현직 국회의원들은 직접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법 질서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아리셀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취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많은 국민의 노력을 존중해 마땅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언론노동자들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 기자회견 구성

 

- 사회 : 박세연 아리셀 대책위 집행위원장

- 발언 1. 유가족 발언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 발언 2. 탄원 동참 발언 (정보라 작가)

- 발언 3. 탄원 동참 발언 (이성철 목사 / 한국 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 발언 4. 탄원 취지 (신하나 아리셀 대책위 법률지원팀 변호사)

- 발언 5. 탄원서 낭독

- 탄원서 제출

 

 

[붙임]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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