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 엄벌 촉구, 대법원 탄원 기자회견

작성일 2026.09.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92()

성지훈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363-184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시민 1,981, 대법원에 아리셀 박순관 엄벌탄원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 엄벌 촉구

대법원 탄원 기자회견

- 김훈·김진숙·김미숙·황상기 등 각계 인사 자필 탄원

- 양경수·김동명 양대노총 위원장, ·현직 국회의원 10명도 동참

- 23명의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바로 세워야

 

 

-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책임자 박순관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1,981명이 박순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92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책임자 박순관 엄벌 촉구 대법원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1,981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 이번 탄원에는 노동계와 문화예술계, 종교계,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다른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유가족들도 대거 참여했다. 단순한 연명 방식의 탄원을 넘어 각계 인사들이 직접 자신의 언어로 작성한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며 대법원에 아리셀 참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 소설가 김훈·정보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권영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자필 탄원에 참여했다. 특히 김훈 작가와 김진숙 지도위원, 양경수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은 자신이 작성한 탄원 내용을 언론 기고를 통해 공개하며 박순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를 겪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연대도 이어졌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황상기·김시녀·한혜경,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유가족들이 직접 탄원에 참여했다. 서로 다른 참사를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아리셀 유가족들과 함께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대법원에 호소한 것이다.

 

- 시민사회와 종교계에서도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4·16재단 박래군, 명진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이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 정치권에서도 폭넓은 참여가 이어졌다. 신장식·김주영·박주민·이용우·손솔·정혜경·용혜인·윤종오·한창민 의원과 이탄희 전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10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의 대표들도 각각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 2024624일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지난 4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박순관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주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른 법리 판단을 내리고,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등을 양형에 반영해 형량을 크게 낮췄다. 이에 아리셀참사대책위와 유가족들은 항소심 판결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유가족과의 경제적 합의를 통해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까지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 시민 1,981명이 제출한 탄원서는 대법원에 원심판결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취지를 그르친 법리 오해가 없는지 엄정하게 살펴 달라원심판결 중 박순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 23명의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이 물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탄원인들은 이번 사건이 한 기업 경영자의 형량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실제로 보호하는 법으로 기능할 것인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 아리셀참사대책위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해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대법원이 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이 원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적 기준을 바로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순서

2. 탄원서

3. 개별 자필 탄원서 제출자 명단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