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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고용보험 개편...국가 책임은 뒤로, 노동자 부담은 먼저일 수 없다

작성일 2026.09.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4

[성명]

 

고용보험 개편

국가 책임은 뒤로, 노동자 부담은 먼저일 수 없다

 

 

9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도개편 방안은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내용을 몇 가지 포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제도개편의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이번 심의에는 부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편은 모성보호급여로 인해 누적되고 있는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일가정양립계정을 신설하고, 노사정이 모성보호급여의 재원을 분담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노총은 저출생과 인구고령화라는, 공동체가 소멸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가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노사와 정부가 5050으로 분담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정이 동일하게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흡하지만 정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이해하며 수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2027년도부터 노사에게 0.1%p씩 보험료 인상을 요구한 반면, 국가의 책임은 2029년도에나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심지어 2027년도 예산도 당초 1조 원에서 9천억 원으로 후퇴한 규모를 반영했다.

 

민주노총은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국가의 책임 이행 없이 노동자에게 먼저 책임을 부담하라는 정부의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당장 노사와 같은 수준의 부담이 어렵다면, 정부의 출연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저출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는 정상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민주노총은 분명하게 밝힌다.

 

이 외에도 실업급여 제도 개편과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계획 등이 이번 방안에 포함되어 있다.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하한액 간의 역전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일수 기준을 7일에서 6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월단위 수령액이 감소해 구직자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 부당하게 공격하거나, 역전현상을 이유로 하한액을 삭감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짧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한 노사정의 약속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란다.

 

또한 인적용역제공자를 포괄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적용받는 고용보험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계획대로 적용범위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고용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업자의 생계를 책임지며,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을 만들기 위해 늘 앞장서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 9.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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