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3권을 정부가 허락하는가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즉각 폐기하라
정부가 오늘(3일)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노조법을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으로, 정부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기업의 성과는 노동자의 노동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데도, 이번 지침은 성과급 배분에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임에도, 정부는 억지 기준을 만들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할 정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삼성·SK와 같은 대기업의 대변자로 스스로를 전락시킨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교섭 대상 여부는 노사가 정할 문제다
정부는 기업이익(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과 연동된 경영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영업외수익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성과 배분의 당위성을 부정하면서, 무엇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를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것은 주객전도다.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할 문제이며, 교섭요구안을 무엇으로 할지는 노동조합이 정할 일이다. 정부가 나서 교섭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합리적 분배 요구조차 교섭 테이블에 올리지 못하게 막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제외는 자의적 축소해석이다
정부 지침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문언의 의미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 축소해석이다. 문언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노사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면, 이는 노동쟁의에 포함되며 단체교섭 대상이자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경위에 부합한다.
AI·신기술 도입, 매각·이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변화를 수반한다. 그런데 지침은 근로조건 변동이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나눠 쟁의권 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AI 도입, 공장 이전, 사업 매각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결정에 대해 정부는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나아가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만 교섭 범위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회사가 세부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노동자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일터가 사라지거나 직무가 바뀔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자구권 행사와 고용안정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악법적 해석이다.
노동위원회 중립성 훼손, 쟁의권 박탈
지침은 노동조합이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이나 경영상 결정을 요구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지도’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나아가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불법 교섭 거부의 명분마저 쥐어주고 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권리침해다.
현재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청교섭조차 노동부가 만든 시행령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추가로 제약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노동자와 싸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분쟁만 부추기는 정부의 지침을 폐기시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첨부] 민주노총 법률원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
2026.9.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