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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4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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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반노동·재벌편향" 철회 요구
“노동3권 침해” 민주노총,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규탄 긴급 기자회견
양경수 위원장 “노동3권 후퇴" 비판… 월요일부터 2주간 농성 돌입”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이 지침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정부에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이어 “무엇을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노사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근로조건 변동의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자의적으로 구분해 대규모 구조조정 국면에서 노동자의 대응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침이 노동조합의 성과급·경영상 결정 요구 시 노동위원회가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 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도록 하면서도, 사용자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노동위원회의 중립성 훼손과 쟁의권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시행지침을 통해 노동3권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다수 사업장에서 성과 배분 문제가 실제 교섭 대상이 되어 온 관행을 거론했다. 이어 “정부가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 요구는 위법으로, 기본급 인상 요구는 합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형식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5일 같은 장소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월요일부터 2주간 노동청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은 “홈플러스처럼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순간 그것은 곧 구조조정과 노동조건의 악화이며, 흑자를 내던 우창코넥타조차 알짜 자산 매각을 시작으로 적자 전환과 기획 파산, 정리해고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며 “노조법 23조 시행령, 삼성·SK 총수에 대한 대통령의 90도 폴더 인사, 그리고 이번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까지, 이재명 정부는 이제 친재벌·반노동 정부임을 스스로 확정한 것”이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지방 이전 계획을 언급하며, “200여 개 공공기관이 109개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부위원장은 “이번 지침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소관 부처는 물론 개별 기관장과의 교섭에서도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정부에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즉각 폐기 △교섭 대상 결정에 대한 개입 중단 △노동위원회 중립성 회복과 정당한 쟁의권 보장을 요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