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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전국 동시 농성 돌입…“원청교섭 가로막는 시행령·해석지침 폐기하라”

작성일 2026.09.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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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전국 동시 농성 돌입원청교섭 가로막는 시행령·해석지침 폐기하라
메가특구법에 노동시간 상한 예외·비정규직 확산 우려

예산은 늘고 노동권은 뒷걸음불평등 해소 예산 편성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전국 지역고용노동청과 주요 거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동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취지 발언에서 노조법 개정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원청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600여 곳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상견례를 진행한 곳은 40곳에 미치지 못하며, 그마저도 교섭 의제를 둘러싼 다툼으로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원청에 교섭 회피의 명분을 주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메가특구법을 통해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 노동,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청에 이윤이 집중되는 만큼 원청과의 교섭이 보장돼야 하고 간접고용이 아닌 원청의 직접고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령과 지침이 법의 위임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절박함으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투쟁 발언에서 금속노조 허원 사무처장은 노조법 2조 개정 취지가 시행령으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다며 시행령의 즉각 폐기와 노조법 2조 재개정을 요구했고,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은 지난달 24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으나 2주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공공부문 원청교섭 응낙 지침 마련과 창구단일화 폐지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은 원청 사용자들이 창구단일화와 노동위원회, 법원 절차를 이용해 교섭을 무기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용자의 집단교섭 거부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 사업장에서 '원청 대각선 교섭'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서비스연맹 홍창의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73일 서울고등법원의 배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을 촉구했고, 건설산업연맹 이영철 위원장과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부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3일 발표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정지침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이 643개 원청에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상견례를 포함해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39개에 그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870만 명이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을 통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메가특구법에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 기간제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정책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산업지원 예산은 29.7% 늘어난 반면 보건·복지·고용 지출 증가율은 9.3%에 그쳤다며 예산 편성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메가특구법 및 노동쟁의 대상 제한지침 폐기 노동자 정의조항 확대를 통한 특고·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비정규직 확산 중단과 고용안정 정책 수립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공공성 강화 예산 편성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2026년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위원장 취지 발언문

4.. 투쟁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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