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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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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7일(월) |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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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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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징계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해고자 농성 관련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해고 징계자의 농성 관련한 그간의 경과, 대책위의 요구사항, 9월 3일 진행된 간담회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경과
○ 2023.10.13. 공공운수노조, B국장에게 정직 4개월 징계
○ 2024.5.20. 공공운수노조, B국장에게 정직 6개월 징계
○ 2024.11.26.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A국장 징계 해고 결정
○ 2026.5.8. 공공운수노조, B국장에게 정직 6개월 징계
○ 2026. 7. 30. (가)양대노총 직장내괴롭힘 대책위(이하 대책위) 발신‘민주노총 발생 직장내 괴롭힘 사건 해결 촉구 면담 요청’공문 접수
○ 2026. 8. 11. 양경수 위원장 일정 확인 후 9월 3일 오후 1시 면담 진행 통보
○ 2026. 8. 24. 경향신문사 정문 앞 농성 시작
○ 2026. 9. 1. 대책위 명의 '민주노총 제안서' 접수
○ 2026. 9. 3. 13:30 약 1시간 간담회 진행
○ 2026. 9. 3. 간담회 이후 A국장 삭발 및 단식농성 시작
○ 2026. 9. 6.
- 오전 7시 50분경 대책위에서 민주노총으로 농성 시작 통보
- 오전 9시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현장 도착 후 대화 시도
- 오전 11시 민주노총 임원이 로프 농성 중인 B국장 및 A국장, 대책위 집행위원장과 대화 시도했으나 진전 없음
○ 2026. 9. 7. 민주노총은 A국장, B국장에게 지속적으로 대화 요청 함
2. 대책위 요구 사항
1) 공공운수노조가 징계해고한 A 국장에 대해, 민주노총이 신규채용 할 것
2) 공공운수노조가 징계한 B 국장에 대해, 민주노총이 2026년 11월 징계 종료 후 추가 징계 없는 복직 보증 및 정년까지 고용안정 보장할 것
3) 민주노총 ‘일터 괴롭힘 예방 및 금지 규정’ 관련 대책위 의견 반영(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참여 등)
4) 공공운수노조 직장내 괴롭힘 관련 10대 진상규명 과제에 대해, 민주노총의 진상규명 진행
3. 간담회 내용 (2026. 9. 3.)
○ 민주노총과 대책위 간 간담회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9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사전에 제출한 네 가지 요구사항을 민주노총이 수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양경수 위원장은 총연맹·산별노조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 구조상, 현행 직장내 괴롭힘 규정은 총연맹·지역본부의 임원·사무처에 적용되며 산별노조를 직접 관할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해자 분리 및 보호조치는 기존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가인권위·고용노동부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의 조사위원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노총 투쟁 대상인 노동부, 보수 우익 안창호가 위원장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노총 내부 문제 개입을 열어 주기 때문입니다.
○ 10대 과제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서는, 채용·징계·재정 권한이 각 산별노조에 독립적으로 있어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하며, 의료연대본부와 당사자들의 상반된 주장을 모두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진상조사 관련,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및 이번 사안의 당사자가 모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 민주노총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양 위원장은 이번 사안이 총연맹의 직권 개입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당사자인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와 A·B국장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측에서도 대표단 면담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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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현재 노숙 단식농성과 고공 로프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두 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민주노총은 총연맹과 산별노조가 각각 독립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조직 특성상, 개별 산별노조 내부의 채용과 징계 등 인사 문제에 총연맹이 직권으로 개입하거나 그 결과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총연맹이 직권으로 별도의 진상조사기구를 꾸리는 것은 규약과 규정상 어렵습니다. 해당 조직인 공공운수노조와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사안 해결이 결국 당사자 간의 논의와 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며, 관련 노조와 당사자들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