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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직영 전환 빠진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근본대책 될 수 없다

작성일 2026.09.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30

[성명]

 

직영 전환 빠진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근본대책 될 수 없다

 

 

정부가 오늘 공공부문 도급노동자의 보호지침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도급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위탁 노동자의 처우를 적극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할 때부터 간접고용노동자의 중간착취 해결에 관심이 많았고, 지난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착취적 하도급 개선정책을 주문하면서 이번 정책이 만들어졌다.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은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승계와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 인건비 착취를 방지할 수 있는 노무비 구분지급, 노무비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긍정적인 정책이 나온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과 하청노동자의 차별 개선을 이루려면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가 핵심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의 정책 방향성이 정부의 직영화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묵살되었다. 정부가 이미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심사제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민간위탁 노동자에게만 예외로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공공부문 민간위탁은 혈세 낭비와 부정비리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지만, 역대 모든 정부가 민간위탁은 마치 불가침의 영역인 양 어떤 개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용역노동자는 공무직으로 전환했으나 민간위탁은 불가하다는 방침이었고, 이재명 정부 또한 같은 선상에 있다.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조차 공공부문 사용자인 지자체와 중앙정부 등은 민간에 위탁한 하청노동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더구나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부정비리 문제가 고착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감시·감독할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26일에 진행한 민간위탁 노동자 증언 내용에 따르면 그 현황이 처참한 수준이다. 공공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이 대행업체 사장의 취미 공간 관리, 막힌 화장실 변기 뚫기, 친인척 자택의 정원 조경, 관리자의 양계장 철거 등 사적 업무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또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민간 대행업체와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계약이 새로 체결되더라도 기존 대행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대행업체는 이를 악용해 고용승계가 아닌 선별적 고용과 용역계약 기간 중 부당해고를 하고 있음에도 지도·감독 및 노동자 보호조치가 전무하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려 한다면, 사적 이익만을 앞세우는 민간위탁업체에 공공서비스를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번 지침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지침의 행정 사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지침 이행 여부 점검 및 감독, 경영평가 반영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 행정 지침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현장에서 무시되기 일쑤였다. 정부가 그동안 수십 년간 반복해온 무의미한 행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2026.9.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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