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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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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목) |
이정희 정책실장 010-5608-9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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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0000 | FAX (02)26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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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이 의사 결정 지원과 업무속도 향상에는 긍정적,
업무강도, 정신건강, 신체건강, 업무 자율성, 성과 평가 공정성 등에는 부정적
AI 도입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 확보 중요
본 조사는 민주노총 현장간부 632명을 대상으로 일터 내 인공지능 도입 실태와 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36.5%가 소속 회사에서 AI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정보통신·과학기술, 상담·콜센터, 보건의료 등에서 도입률이 높았고 제조업, 유통·물류, 돌봄·복지 등에서는 도입률이 낮았다.
AI 도입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AI가 도입되었다는 응답자들은 의사결정 지원, 업무속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업무강도,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업무 자율성, 성과평가 공정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AI 도입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우려는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숙련 수집’, ‘업무대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50대 이상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장 높았고 30대 이하에서는 ‘업무대체’가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우려가 높아졌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일수록 우려가 높았다.
AI 도입 절차와 관련하여, AI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해고’, ‘업무 모니터링·감시’, ‘성과평가’ 순으로 나타났다. AI 도입시 ‘사전공지와 동의’ 여부는 둘 다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높았고 ‘사전공지’와 ‘동의’ 둘 다 했다는 응답은 11.8%에 그쳤다. ‘노조와 협의나 각종 영향평가 경험 여부’ 조사에서는 75.0%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47.5%, ‘교육과 비용을 지원받는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
AI 도입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5년 내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53,6%였고, 노동자에게 긍정보다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훨씬 높았다.
설문 결과가 보여주는 함의는, 인공지능 도입 대응의 초점이 기술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도입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 확보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AI 도입에서 사전 노사협의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평가·감시·해고를 아우르는 통제적 기능에 대한 규율이 요구된다.
셋째, 개인정보 수집 등 데이터 권리 관련해서는 사업장 교섭과 법제화를 함께 요구해야 한다.
넷째,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다섯째, 세대별로 다른 불안의 성격에 맞춘 의제 이원화가 필요하다.
[첨부] 조사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