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
2026년 9월 21일(월) |
박성환 정책국장 010-8429-5002 |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과제 국회 토론회
1) 개요
○ 제목 :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과제 국회 토론회
○ 일시 : 2026. 9. 22.(화)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김주영, 안호영, 이용우 의원실
〇 공동주관 :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민주노동연구원, 사회공공연구원
2) 취지
○ 대한민국은 OECD회원국 중 근로기준법상 일반 상병에 대한 법정 유급병가가 부재한 유일한 국가임. 2027년 7월 공적 상병수당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나, 정부안의 ‘7일 대기기간’동안 노동자는 소득 상실과 해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됨. 최소한 초기 1~7일 상병을 사업주 책임으로 유급 보장하는 ‘법정 유급병가(근로기준법)’가 전제되어야 상병수당(사회보험)과 톱니바퀴처럼 연계될 수 있음.
○ 민주노총 6개 산별 단협 분석 결과, 질병 초기에 즉시 쓸 수 있는 단기 유급병가는 보편적으로 부재하거나 취약했고, 중장기 질병휴직 위주로 구성되어 6개월 이후 무급으로 전환되는 구조임. 연차 선사용 강제·과도한 진단서 요구·근속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등이 쉴 권리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음
○ 설문조사에서 노동자들은 아파서 쉰 날(7.5일)보다 참고 출근한 날(8.7일)이 더 길며, 유급병가는 유노조 사업장 85.7% 대 무노조 85.8%로 고용형태·조직 여부에 따른 양극화가 뚜렷함. 노조원도 실제 ‘유급병가로 처리’경험은 45.5%. 쉴권리 사용의 용이성 중요 요소임.
○ 노동자의 94.0%가 유급병가 법제화에 찬성하며,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는 보편적 하한선(근로기준법 개정)을 열망하고 있음.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론화하고, 2026년 정기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자 함.
○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요구를 담아 위 단체들과 공동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
좌장 :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공동대표
|
시간 |
세부 내용 |
발제 및 토론자 |
|
10:00~10:15 (15분) |
[개회식] • 인사말 및 개회사 • 서면/현장 축사 |
• 공동주최 국회의원 • 공동주관 대표 • 민주노총 대표 |
|
10:15~10:30 (15분) |
[발제 1]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의 국제적 도입현황 - 국제적 아프면 쉴권리 도입현황과 보장수준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
10:30~10:45 (15분) |
[발제 2] 유급병가 실태조사 발표 - 조합원·비조합원 908명 유급병가 실태조사 |
박영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
10:45~11:05 (20분) |
[발제 3] 918개 단체협약, 면접조사 분석 및 제언 - 민주노총 6개 산별 단체협약 및 31명 심층면접 |
이진우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
11:05~11:45 (40분) |
[지정 토론] 1. 현장 사례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도봉실버센터 |
양남숙 분회장 |
|
- 서비스연맹 이랜드 노동조합 |
정주원 사무국장 |
|
|
2. 법정 유급병가 도입을 위한 노동계의 요구와 과제 |
박성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
|
|
3. 정부 부처 1: 유급병가 법제화에 대한 입장 |
고용노동부 |
|
|
4. 정부 부처 2: 상병수당 대기기간 및 병가 연계 방안 |
보건복지부 |
|
|
11:45~12:00 (15분) |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
발표자, 토론자, 현장 참석자 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