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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과제 국회 토론회

작성일 2026.09.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921()

박성환 정책국장 010-8429-500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과제 국회 토론회

 

 

1) 개요

제목 :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과제 국회 토론회

일시 : 2026. 9. 22.()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김주영, 안호영, 이용우 의원실

공동주관 :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민주노동연구원, 사회공공연구원

 

2) 취지

대한민국은 OECD회원국 중 근로기준법상 일반 상병에 대한 법정 유급병가가 부재한 유일한 국가임. 20277월 공적 상병수당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나, 정부안의 ‘7일 대기기간동안 노동자는 소득 상실과 해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됨. 최소한 초기 1~7일 상병을 사업주 책임으로 유급 보장하는 법정 유급병가(근로기준법)’가 전제되어야 상병수당(사회보험)과 톱니바퀴처럼 연계될 수 있음.

민주노총 6개 산별 단협 분석 결과, 질병 초기에 즉시 쓸 수 있는 단기 유급병가는 보편적으로 부재하거나 취약했고, 중장기 질병휴직 위주로 구성되어 6개월 이후 무급으로 전환되는 구조임. 연차 선사용 강제·과도한 진단서 요구·근속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등이 쉴 권리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음

설문조사에서 노동자들은 아파서 쉰 날(7.5)보다 참고 출근한 날(8.7)이 더 길며, 유급병가는 유노조 사업장 85.7% 대 무노조 85.8%로 고용형태·조직 여부에 따른 양극화가 뚜렷함. 노조원도 실제 유급병가로 처리경험은 45.5%. 쉴권리 사용의 용이성 중요 요소임.

노동자의 94.0%가 유급병가 법제화에 찬성하며,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는 보편적 하한선(근로기준법 개정)을 열망하고 있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론화하고, 2026년 정기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자 함.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요구를 담아 위 단체들과 공동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

좌장 :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공동대표

 

시간

세부 내용

발제 및 토론자

10:00~10:15 (15)

[개회식]

인사말 및 개회사

서면/현장 축사

공동주최 국회의원

공동주관 대표

민주노총 대표

10:15~10:30 (15)

[발제 1]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의 국제적 도입현황

- 국제적 아프면 쉴권리 도입현황과 보장수준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10:30~10:45 (15)

[발제 2] 유급병가 실태조사 발표

- 조합원·비조합원 908명 유급병가 실태조사

박영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0:45~11:05 (20)

[발제 3] 918개 단체협약, 면접조사 분석 및 제언

- 민주노총 6개 산별 단체협약 및 31명 심층면접

이진우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집행위원장)

11:05~11:45 (40)

[지정 토론]

1. 현장 사례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도봉실버센터

 

 

양남숙 분회장

- 서비스연맹 이랜드 노동조합

정주원 사무국장

2. 법정 유급병가 도입을 위한 노동계의 요구와 과제

박성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3. 정부 부처 1: 유급병가 법제화에 대한 입장

고용노동부

4. 정부 부처 2: 상병수당 대기기간 및 병가 연계 방안

보건복지부

11:45~12:00 (15)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발표자, 토론자, 현장 참석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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