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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10월 7일 사회적교섭 참여 여부 결정할 대의원대회 개최

작성일 2026.09.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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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107일 사회적교섭 참여 여부 결정할 대의원대회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107() 오후 1,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사회적교섭 관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부와 사회적대화 참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제 운영 산별 참여 보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민주노총은 사회적교섭 참여 여부가 대의원대회의 결정 사항이라는 점에 따라, 이번 대의원대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교섭 추진 건 : 민주노총은 합의제 운영, 산별 참여 보장, 명칭 변경 세 가지 원칙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위 내용이 합의되면 경사노위에 참여하여 법·제도적 절차를 완료한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번 대의원대회 개최 취지에 대해 “AI 확산과 산업전환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반면 노동자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와의 교섭 없이 정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양 위원장은 그간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 강행을 막기 위한 합의제 산업별 업종별 논의 활성화와 초기업교섭을 위한 산별 참여 기존 한계 극복을 위한 경사노위 명칭 변경을 요구해왔으며, 약 두 달간의 협상 끝에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우선 경사노위에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이 먼저 약속된다면, 경사노위 참여를 통한 법·제도 정비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대의원들의 조직적 결정을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최근 조합원 4,0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사회적 교섭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첨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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