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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아리셀 피해자 2차가해와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기소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6.09.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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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9월 28일(월)

성지훈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363-184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아리셀 피해자 2차가해와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기소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6년 9월 29일(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검 정문

주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1. 기자회견 취지

- 아리셀 사측 법률대리인 전혜선 노무사(이하, 전노무사)는 2025년 7월 17일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주최한 「(율촌세미나)경영책임자와 실무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 세미나」에 패널로 참여하여 사망자들 중 2명을 지목하여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서 다른 이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 참사 장면을 캡쳐하여 특정한 사람을 동그라미로 표시해놓고 그들이 관리감독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은 관리감독자가 아니며 재판과정에서도 고인의 역할은 연구소 업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전노무사는 고인이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사람을 구하지 않고 밧데리를 구했고 그래서 23명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2025년 8월, 사자명예훼손으로 전노무사를 고소하였고 여러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 그러자 고소를 당한 가해자 전노무사는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운운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사실도 2차가해도 사자명예훼손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유가족은 남편을 중대재해로 잃고, 자신의 고통 뿐 아니라 세 자녀의 방황과 고통까지 겪으며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측 대리인이자 법률전문가인 전노무사가 당시 세미나 참여자가 2천명이 넘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사람이 아닌 밧데리를 구한자, 그래서 23명을 죽게 한 자’라고 표현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2차가해이자, 범죄행위이고 회사의 책임회피를 두둔하는 것입니다.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기에 유가족은 전노무사를 고소했습니다.

 

- 이런 상황은 비단 아리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했을 때 보여지는 회사의 태도, 대리인들의 태도는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 유가족의 고소가 접수되고 경찰은 사건을 조사했고, 2026년 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9개월이 되도록 기소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유가족의 삶은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고통에 고통이 얹혀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가족협의회는 23명의 죽음을 낳은 참사에 대해 고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가족들에게는 2차 가해를 가는 사측 대리인에 대해 검찰의 빠른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2.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박세연 아리셀대책위 공동상황실장

- 발언1 : 아리셀 피해 유가족: 최현주_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고 김병철 님 배우자)

- 발언2 : 사자명예훼손 처벌취지: 신하나_아리셀 법률지원단 단장 변호사

- 발언3 : 보도를 통해 담아내고자 했던 진실: 신다은_한겨레신문 기자

- 발언4 : 회사와 대리인들의 2차가해 규탄: 장연미_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기상캐스트 고 오요안나 님 어머니)

- 발언5 : 사회적 고통을 줄이고 책임을 묻는 기소촉구: 송성영_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3. 참고

- 2025. 7. 17.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주최한 「(율촌세미나)경영책임자와 실무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 세미나」에서 전노무사가 발언한 내용

 

"이 사건 그대로 보시면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제가 여기에 동그라미를 2명 쳐놨는데요. 한 명은 생산 팀장님, 또 한 명은 생산 연구를 총괄하시는 이사님이십니다. 우리는 법률용어로 안전관리, 관리감독자라는 용어를 쓰는 분들인데요.

각종 조사 자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37초 동안에 누군가 대피하라고 했더라면 아무도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누가 대피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야 될까요? 이게 사장님 몫입니까? 아니면 공장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예 결국에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신데 현장에 이 관리감독자의 역할이나 해야 될 일들이 제때에 수행되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두 분은 1차전지 배터리의 가장 위험성을 알고 있는 분이고 대피하라고 했어야 하는데 무엇을 하셨는지 ‘그림’을 한 번 보십시오.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구하지 않고 밧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37초만에 23명은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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