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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 기소,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작성일 2026.09.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9

[성명]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 기소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월 23일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가 첫 교섭을 요구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민주노총은 홍범준 대표에 대해 엄종한 판결을 촉구한다.

 

2022년 지부가 결성됐을 때 회사가 내놓은 것은 교섭 테이블이 아니라 조롱이었다. "참고서 만드는 곳에서 무슨 언론노조냐", "실체도 없는 조직과는 대화할 수 없다."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대표이사가 부정했으며 이는 명백한 법위반이다. 노동자가 어떤 산별노조에 가입할지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간섭하거나 개입할 심사할 문제가 아니다.

 

교섭 거부는 시작일 뿐이었다. 조합원들은 포상에서 빠졌고, 연봉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고 해고까지 벌어졌다.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지만 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도,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국가기관의 판단마저 무시하는 사용자에게 남은 길은 형사 재판뿐이었다. 이번 기소는 홍범준 대표가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다.

 

더 씁쓸한 것은 회사 밖에서 보여 온 얼굴이다. 서울대 1천억 원 기부를 비롯한 각종 '선행'으로 사회적 존경을 쌓아 왔지만, 정작 회사 안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은 짓밟아 왔다.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기부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미지 관리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법원은 헌법상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이번 사건을 엄중히 심리하고, 다시는 이런 노조 탄압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에 걸맞은 판결을 내려라.

홍범준 대표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조합원 차별과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

좋은책신사고는 지금 당장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와 성실한 단체교섭에 나서라.

 

민주노총은 좋은책신사고 노동자들이 온전히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는 그날까지 언론노조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9.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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