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 통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작업중지권 확대 강화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급박한 위험>으로 한정되었던 작업중지권 요건을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미비로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는 형사처벌이 도입되고, 노동위 구제절차가 도입된다. 아울러 노동자, 노동조합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 요청권을 신설했고, 작업중지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개선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작업재개가 금지된다. 이는 하청 노동자, 노동조합,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원청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요청에도 동일 적용하게 된다. 노동자, 노동조합, 명산감의 작업중지 요청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도 형사처벌과 노동위 구제제도가 도입된다.
금번 작업중지권 산안법 개정은 법에서 규정안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은 작업중지권이 보장되는 것이어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된 것이며, 법에 구정이 없는 경우까지도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한 것으로 진전된 것이다. 새로이 도입되는 작업중지 요청권에 대해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가 도입되고, 특히 개선 조치 없이는 작업재개가 금지되어 한국이 비준한 ILO 관련 협약이 이제 서야 법안에 반영되었다. 법 개정으로 현장에서 위험작업이 사전에 발견되고, 작업중지권이 발동되어 개선조치를 한 이후에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일상화 되는 실질적인 안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작업 중지 기간 동안의 임금 보장 문제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은 반영되지 못했다. 가장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는 건설, 조선등 단기 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법 제도개선이 이어지길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고 사망 다발 기업에 대한 과징금과 등록말소 규정이었다. 협소한 범위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반대에 반대를 거듭했던 국민의 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러나, 법안의 국회 통과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 집행이다. 현행 산안법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제도, 화학물질 관리법의 매출액 대비 과징금 제도가 사문화 되어 왔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촘촘한 하위 규정 마련과 엄정한 집행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통과된 법안에는 안전일터 위원회, 포상금제도, 폭염, 한파 건설공사기간 연장 사유 확대등을 비롯하여, 민주노총이 지속 요구했던 중대재해 작업중지 명령 범위 확대가 일부 반영되는 등 기간의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속에서 제기되었던 과제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는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노총은 법 개정안에 어려있는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고통을 뼈에 새기고, 개정 법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6.1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