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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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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월) |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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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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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교섭 쟁취! 노조법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폐기!
민주노총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6년 10월 13일(화) 11시
○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노조법 개정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원청 교섭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경우 644곳에서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22곳에 불과합니다.
○ 우려했던 것처럼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해석 지침은 원청에서 교섭을 회피하는 명분으로 작동했습니다.
○ 결국 2025년 노조법 개정을 위해 철제 감옥에 스스로 가두고 투쟁했던 거통고 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1년 뒤 다시 하늘로 올라 원청 교섭을 촉구하며 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원청 교섭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해석 지침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 역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으로 쟁의행위 대상을 넓히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 한마디로 법 취지에 반하는 반노동 반헌법적 시행 지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 이재명 정부는 원청교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전력다해야 합니다. 반노동 반헌법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 역시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 민주노총은 이러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앞 집중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3.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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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내용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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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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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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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 |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해석지침 즉각 폐기하라! |
-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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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 폐기하라! |
-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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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 |
실질적인 원청 교섭 보장! 정부 역할 강화하라! |
-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최라현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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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낭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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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연맹 이영철 위원장 - 사무금융노조 신지헌 부위원장 |

